HS CODE 조회와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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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hscode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려고 하는데요.수출신고필증과 동일한 HS CODE로 발급했는데요,바이어가 현지 HS CODE로 수정해달라고 합니다.수출신고필증과 원산지증명서상 HS CODE가 상이해도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가요?FTA 원산지증명서는수출물품의 원산지가 국내산임을증명하는 서류인데요.그렇기 때문에 당연히수출신고필증상의 정보대로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하게 hscode 되고,수출신고서의 HS CODE대로원산지증명서가 발급이 됩니다.간혹 바이어로부터 현지 HS CODE로증명서를 변경해달라는 요청이 있는데요.그게 가능한가요?물품의 HS CODE는 세계공통임에도 불구하고국가마다 조금씩 다르게 판단하기도 하는데요.동일한 제품임에도 특정 의약품의 원료가미국에서는 29류의 화합물로우리나라에서는 hscode 30류의 의약품으로분류되기도 하는 것 처럼요.이렇게 수입국과 수출국에서 HS CODE를 각각 다르게 판단하는 경우,현지 상대국의 HS CODE로원산지증명서를 발급이 가능할까요?바로 확인해보겠습니다!우리나라로 수입하는 경우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해외 ->우리나라)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물품의수입신고서상의 HS hscode CODE와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상의 HS CODE가 상이한 경우특정기준을 충족한다면해당 원산지증명서가 유효하다고 인정하여 낮은세율(FTA 협정세율)로수입이 가능한데요.비록 서류상의 HS CODE는 다르지만원산지를 충족한다는 실질이 맞다면서류의 유효함을 인정하고 있는데요.관련해서는 아래의 포스팅의 내용을한번 hscode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원산지증명서 세번이 다릅니다. 다시 발행해야 할까요? 중국에서는 수정발급이 어렵다고 하네요. 코드네임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서도 유사한 기준이 적용되는데요.(우리나라 ->해외)우리나라에서 비록 30류로 수출신고가 되었다고 하더라도수입국에서 hscode 29류로 원산지증명서를발급해달라는 요청이 있으면30류(수출신고필증), 29류(원산지증명서)와 같이HS CODE가 서로 다르더라도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그럼 어떠한 경우에 수입국의 HS CODE로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할까요.현지의 요청이 있다고해서 무조건 발급이 가능하지는 않습니다.다음 중 어느하나에 hscode 해당하는 서류를제출하여야 하는데요.위의 서류들처럼 협정상대국의 HS CODE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서류를 제출한다면 현지의 HS CODE대로 발급이 가능하겠습니다.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다보면항상 변수가 있기 마련인데요.원산지증명서 발급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아래 카카오채널로 연락주세요!FTA hscode 원산지증명서 발급관련 더 많은 포스팅↓↓↓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려는데요. BOM상의 완제품 품명이 수출품명과 상이하네요. 원료단가가 변...구매처에서 원산지확인서를 발행해달라고 합니다. 항목이 많고 복잡한데, 다 작성하나요. 원산지확인서 발...TMI ENFJ 관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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