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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주간일자리 택배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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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창수
작성일25-07-06 20:37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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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주간일자리 택배차량 소방청, 최근 5년 현황 살펴보니214명 중 171명이 거주지서 사고 숨진 30명도 모두 집에서 희생돼 심야·새벽 나홀로 아이 정책 소외 긴급 돌봄 신청자 40% 매칭 실패 28% “1시간 이상 혼자 시간 보내” “다양한 시간대 보육 접근성 필요 아이 방치 처벌 최소 연령 규정도”최근 부산에서 심야시간대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남겨져 있던 아이들이 화재로 숨지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지자체나 정부가 나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들 사고의 공통점은 늦은 밤이나 이른 새벽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어린 자녀에 대한 돌봄 공백과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되기 전인 2005년 이전 준공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라는 점이다. 현재 지자체와 정부에서 추진 중인 어린이 돌봄 정책이 대부분 낮 시간대 직장인 중심으로 운영되다 보니 야간에 일하는 자영업자나 특수직 근로자 가정 자녀에 대한 돌봄에 구멍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발생한 화재로 9·6세 자매가 숨진 가운데 3일 부산 기장군의 한 아파트 6층 화재현장에서 경찰,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이 합동 감식을 벌이고 있다. 뉴시스 6일 소방청의 ‘최근 5년간(2020∼2024년) 발화 장소에 대한 피해연령별 인명피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13세 미만 어린이 화재 피해자 214명 중 171명(71.25%)이 가정에서 발생한 화재로 숨지거나 부상을 당했다. 화재로 숨진 어린이 30명은 모두 가정에서 발생한 화재의 희생자들이다. 이런 참사를 막기 위해선 어린이를 집에 혼자 두지 않아야 하는데, 맞벌이 가정이 늘고 있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특히 근로 형태나 고용방식이 일정하지 않고 불안정한 프리랜서나 특수고용 근로자, 플랫폼 근로자(온라인이나 모바일 앱 등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일감을 얻고 노동력을 제공하는 근로자)들의 경우 자녀 돌봄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번에 부산에서 잇따라 화재로 숨진 자매의 부모들도 새벽이나 늦은 밤 생계를 위해 일을 나간 사이 발생한 화재로 어린 자녀들이 참변을 당했다. 이 같은 현실은 정부가 조사한 통계자료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여성가족부의 ‘2023년 가족 실태조사 분석 연구’ 결과를 보면 초등학생이 방과 후 돌보는 사람 없이 혼자 집에서 지내는 시간은 △1시간 이상~2시간 미만(16.8%) △30분 이상~1시간(14.5%) △2시간 이상~3시간 미만(9.0%) △3시간 이상(2.3%) 순이다. 방과 후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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