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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부동산전문변호사 전세사기 사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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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LO
작성일24-10-22 11:09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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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부동산전문변호사전세사기 광주 부동산전문변호사 사례는​​​몇년 전 부터 서울과 수도권 그리고 대도시의 집값이 폭등하면서 여러가지 사회적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부동산 전세의 급등입니다. 집값이 오르자 갭투자를 위해서 전세가격을 높여 전세금으로 다른 부동산을 구매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동산전세가격이 급등하면서 부실위험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이용한 사기행위도 기승을 부리게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으신분들이 계십니다. 피해자의 대부분은 집을 사기에는 돈이 모자라지만 전세를 구할 수 있을 정도로 재산을 모으신 분들이었습니다. ​거의 전재산을 부동산 사기로 잃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매우 큰 타격이 아닐 수 없는데요. 현재도 많은 광주 부동산전문변호사 분들이 부동산 전세를 알아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전세사기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인지 광주부동산전문변호사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부동산이란 동산이 아닌 재산을 의미합니다. 동산에는 현금, 보석, 금 등 이동이 가능한 물질적 재산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부동산에는 토지, 주택 등 이동이 불가능한 재산이 포함됩니다. ​또한 부동산의 경우 동산과는 달리 물권법 등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등기제도의 영향력하에 있습니다. 따라서 동산과는 다른 법률적 배경을 가지고 있게됩니다. 특히 부동산은 그 가격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광주 부동산전문변호사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부동산 전세는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특이한 임대차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주택 등을 빌려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이 임대차계약인데, 보통의 경우 월 단위로 주택 등의 사용대가인 임차료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나 전세의 경우에는 임차료 명목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단 한푼도 주지 않습니다. 대신 임차료에 갈음하여 임차인은 거액의 돈을 임대인에게 맡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임대인은 손해가 아닐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임대인의 수익발생방법은 단순히 월세소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세로 받은 거액의 보증금을 다른 부동산을 사거나 사업 등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광주 부동산전문변호사 따라서 월세소득보다 훨씬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동산 전세는 나쁜 목적으로 악용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광주부동산전문변호사는 전했습니다.​거액의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적게는 수천만원부터 많게는 수십억원까지 전세보증금이 책정됩니다. 이러한 전세보증금을 노려 사기범행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먼저 사기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기죄의 경우 형법 상 규정된 범죄의 한 종류입니다. 형법 제34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착오에 빠트리게 한 뒤에 이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재물의 교부를 받아야 합니다. 사기죄를 범한 광주 부동산전문변호사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광주부동산전문변호사는 전했습니다.​사기죄에서 주의할 점은 사기죄로 얻은 이득액이 5억원이 넘어가게 되면 매우 중하게 처벌된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특경법 제3조 때문입니다. 특경법 제3조에서는 사기죄 등의 재산범죄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원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광주부동산전문변호사는 만일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으며 법정형의 하한도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했습니다. ​벌금형 규정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피해배상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부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벌금형이 광주 부동산전문변호사 이득액에 상당할 정도의 액수로 병과될 수 있습니다.​​​​​​서울의 아파트의 전세가격은 5억원이 넘기 때문에 만일 이를 편취할 목적으로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특경법의 적용을 받아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주의할 필요하다고 광주부동산전문변호사는 전했습니다.​전세사기의 유형은 매우 많은데 전형적인 사기 방법이 몇 가지 존재합니다. 우선 집주인이 아니면서 집주인인 것처럼 가장하여 부동산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편취한 뒤 잠적하는 수법입니다. 이러한 수법은 대부분 부동산중개인과 함께 공모하여 진행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부동산중개인까지 가담한 이 사기범행을 미리 파악하기 어렵다고 광주 전세사기 광주 부동산전문변호사 변호사는 전했습니다.​또한 전세보증금은 매우 큰 금액이고 여러 피해자와 여러번 계약을 하여 피해액이 매우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계좌이체나 현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사기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을 은닉하기가 매우 용이합니다. 따라서 피해를 배상받기도 어렵다고 광주부동산전문변호사는 전했습니다.​또 다른 전세사기 유형은 소위 깡통 사기라는 유형입니다. 깡통전세란 전세로 살 집의 가치가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경우를 말합니다. 집주인이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담보를 잡혀 돈을 빌린 경우나, 거액의 세금을 체납한 경우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 소유의 부동산의 가치보다 이를 담보로 집주인이 빌린 돈이 더 많거나, 광주 부동산전문변호사 체납액이 더 많은 경우 집주인 소유의 부동산의 가치는 0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숨기거나, 서류 등을 위조하거나, 이를 자세히 알 수 없는 임차인의 상황을 이용하여 전세계약을 한다면 쉽게 전세보증금을 편취할 수 있게 됩니다.​이러한 전세사기를 당하게 되었다면 피해자는 그야말로 하루하루가 피가 마르는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내용증명 발송, 임대차등기명령, 경공매 절차의 진행, 배당요구, 전세금반환소송 등의 법적 대응을 진행할 수 있어야 하는 만큼 광주 부동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제B동 광주 부동산전문변호사 2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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