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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소변검사 간이검사 두렵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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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AOSIS
작성일24-10-29 17:25 조회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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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소변검사 마약검사 간이검사 두렵다면​​대마초란 마리화나라고도 부르며 중앙아시아 원산의 삼과 식물로 한해살이풀이라고 하였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전부터 삼베옷을 만드는 원료로도 주로 이용하여 왔다고도 알려져 있다고 하였죠. 대마초는 이 대마의 잎이나 꽃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물질로 400여 종이 넘는 화학물질이 들어가 있다고 하였죠. 대마초를 피우게 되면 기분이 상당히 좋아지게 되고, 자연스레 긴장이 풀리게 되며 식욕도 함께 증가하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였죠.​​그러나 앞선 화학물질과 환각성, 정신적 의존성에 의한 중독성 등을 이유로 대부분 국가에서 대마를 금지하고 있다고 하였죠. 이에 대마의 생산 또는 대마를 소지하고 사용하고, 판매하는 행위 등을 법으로써 규제하고 있다고 하였죠. 또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누구든지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 또는 제조,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고 하였죠.​​이에 우리나라는 국적을 불문하고 자국 영토 내의 모든 사람에게는 우리나라의 법을 원칙으로 하는 마약검사 속인주의를 원칙으로 하게 되면서, 한국인이 대마초를 규제하지 않는 몇몇 나라 즉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대마초를 피웠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에는 한국 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될 수 있다고 하였죠. 마약 소변검사 양성 반응으로 처벌의 위기에 처한 A씨는 국내 유수 기관의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회사원이라고 하였죠.​​A씨는 이전에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마약 소변검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 그 기간에 있었다고 하였죠. 이에 A씨는 집행유예 기간에 매달 보호관찰소에 방문하여 꾸준히 정기적으로 마약 소변검사를 받아왔다고 하였죠. 그런데 이 집행유예 기간에서 불과 두 달 전에 마지막 마약 소변검사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와 입건되었다고 하였죠.​​A씨는 자신은 집행유예 기간 대마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신에게서만 마약 소변검사 대마 반응이 나왔는 지에 대해 모르겠다고 하며 도움을 요청하였다고 하였죠. A씨는 이미 동종의 전과가 있으므로, 한 번만 더 마약검사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에는 자신의 회사에서 자연스레 퇴직당하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회사에도 입사가 어려워져 경력이 단절될 수 있으며, A씨에게 곧 예정된 결혼까지도 무산될 수 있을 것이라는 두려움에 휩싸여 극도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호소하였다 하였죠.​​이에 A씨의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고 나서 A씨가 어떠한 경위로 대마류와 접촉하게 되었을지에 대해 확실히 파악하려 노력하였다고 하였죠. 이에 이전 마약 소변검사 이후 대마 양성 반응이 나올 때까지 A씨가 다녔던 동선을 위주로 먼저 파악하였고 그 사이 A씨가 만취된 상태에서 이태원의 클럽들을 다녔던 흔적들을 찾아내게 되었다고 하였죠.​​이에 따라, A씨가 고의가 아닌, 만취한 상태에서 모르는 누군가가 건네준 캔디류나 젤리류에 대마 성분이 포함돼 있었고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던 A씨가 만연히 먹게 되면서 대마 성분을 섭취한 것으로 판단하게 되었다고 하였죠. 이에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관련 정황 자료 등을 모두 마약검사 모았다고 하였죠.​​이러한 정황 자료들을 모두 종합한 후 검찰에 A씨는 이미 술에 취한 만취의 상태에서 이태원에 간 이후 여러 클럽을 이동하며 다녔고, 그 과정에서 블랙아웃 상태에 빠지게 되었음을 언급하였다고 하였죠.​​또한 대마를 태우는 것으로 추정되는 외국인이 있어 A씨와 A씨의 일행들이 함께 그 자리를 피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 A씨가 의도적으로 대마를 구매한 증거가 없다는 점, A씨는 앞서 언급하였던 것과 같이 국내 유수 기관의 연구원으로서 일하고 있으며 집행유예를 불과 두 달 남겼다는 점과 결혼을 네 달도 안 남긴 시점에서 자기 스스로 대마에 손을 댈만한 유인이 없다는 점, A씨가 정말 고의로 대마류를 흡연하거나 섭취하였다면 마약 소변검사에 대한 우려로 인하여 극소량만 섭취하였을 것이지만 상당히 많은 양의 대마가 한꺼번에 검출되었죠.​​A씨는 이러한 것을 걱정하여 마약 소변검사를 회피하거나 미루려고 하였다는 정황도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마약검사 적극적으로 주장해 A씨의 대마 섭취는 고의에 의해 벌어진 것이 아님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다고 하였죠. 마약 소변검사 적발 처벌 규정으로는 형법 제 3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으로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거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섭취하는 등의 행위들이 금지돼 있고 위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도 있다고 하였죠.​​하지만 모든 수사 과정에 동행 및 검사 면담을 신청함 등을 통해 A씨를 적극적으로 도움으로써 A씨는 대마초를 고의로 접한 것이 아님을 소명할 수 있게 되었고 결국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죠. 이에 전문가는 억울하게 마약 소변검사와 관련한 반응에서 양성이 나와 관련 처벌을 받을 뻔하였으나 도움으로 이러한 처벌을 받을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하였죠.​​​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3길 20-3 은곡빌딩 1층 법무법인JK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68길 16 마약검사 경민빌딩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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