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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nion
작성일25-04-10 09:32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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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고무장갑, 고구마 껍질, 치킨 뼈 등 생활 속 흔한 쓰레기를 버렸다가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는 사례가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잇따라 공유되면서, 시민들의 혼란과 분노가 커지고 있다.특히 같은 서울시 내에서도 자치구별로 분리배출 기준이 제각각이라 과태료 처분을 두고 "이게 말이 되냐"는 비판이 나온다.강남서 '고무장갑' 버렸다가 10만원 벌금…송파구·강서구면 벌금 아냐 출처=온라인 커뮤니티 9일 온라인커뮤니티에 따르면 서울시 강남구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최근 SNS에 "고무장갑을 일반 쓰레기봉투에 넣었다는 이유로 10만원 벌금을 부과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해당 시민은 "서울시는 고무장갑을 일반 종량제 봉투에 버리라고 안내했는데, 강남구는 PP(폴리프로필렌) 봉투에 넣어 버려야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서울시 방침보다 자치구 조례가 우선이라니, 이게 과연 합리적인 행정인가"라고 비판했다.해당 이용자는 강남구청으로부터 받은 답변을 공유했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서울시는 전체 25개 자치구의 폐기물 처리를 총괄하는 기관일 뿐, 실제 단속 및 기준 설정은 각 자치구의 폐기물 관리조례에 따라 시행된다"며 "같은 품목도 자치구에 따라 분리배출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서울시 방침은 일반 종량제 봉투에 버리는 거다. 근데 결국 서울시 기본 방침보다 25개 자치구 법을 따라야 한다는 거냐. 이런 법이 있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왼) 강남구 재활용 지침 (오)강서구 재활용 지침/출처=각 구청 홈페이지 실제로 강남구청은 가정용 고무장갑을 비닐류로 분리 배출하라고 안내하고 있으나, 송파구와 강서구 등은 이를 종량제 봉투에 버리는 품목으로 분류하고 있어 시민들에게 큰 혼란을 주고 있다.강남구에 거주하는 또 다른 시민은 "라면수프 봉지를 일반 쓰레기로 버렸다고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며 "그 작은 걸 일일이 분리수거 하라는 게 말이 되냐. 강남구가 유독 심한 거 같다"고 항의했다.이 같은 행정 혼선은 고무장갑에만 그치지 않는다. 고구마 껍질을 일반 쓰레기봉투에 버렸다가 '음식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심우정 검찰총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5.04.10. mangust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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