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시간 몇 시까지? 2025 대선 투표·개표·인증샷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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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투표인증샷 인증샷기표소에서 해도 되는 행동vs 안 되는 행동선거 때마다 투표소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실수들과 혼란 상황들을 보면서, 많은 유권자들이 기표소 내에서의 올바른 행동 요령에 대해 명확히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SNS 시대가 되면서 투표 인증샷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어디까지가 허용되고 어디서부터 불법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표소의 정의부터 시작해서 기표소 내에서 허용되는 행동과 금지되는 행동, 그리고 올바른 투표 참여 방법까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기표소 뜻기표소는 투표소 내에서 유권자가 다른 사람의 방해나 감시를 받지 않고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마련된 독립적인 공간을 의미합니다기표소 뜻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기표소는 투표의 비밀이 투표인증샷 침해되지 않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어떠한 표지도 해서는 안 됩니다과거에는 기표소에 가림막이 설치되어 있었지만, 최근에는 선거인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투표소 분위기를 더욱 밝고 쾌적하게 만들기 위해 가림막을 제거한 경우가 많습니다하지만 투표의 비밀이 보장되지 않을 것을 우려하는 선거인이 요청할 경우, 현장에서 즉시 가림막을 설치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기표소 내에서 허용되는 행동들올바른 기표 방법기표소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것입니다. 기표용구에는 인주가 내장되어 있어 별도로 인주를 찍을 필요가 없습니다투표용지의 해당 기표란 안에 정확히 도장을 찍으면 됩니다⭕ 기표 시에는 반드시 한 명의 후보자 또는 하나의 정당에게만 기표해야 합니다 ⭕ 여러 후보자나 투표인증샷 정당에 기표하거나 어느 기표란에도 기표하지 않으면 무효표로 처리됩니다❌투표용지에 ○번 후보 지지"등의 메모를 남기면 무효표 처리됩니다.❌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 동반 가능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에 따르면, 선거인은 투표소의 질서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초등학생인 어린이의 경우에는 기표소 내부는 제외됩니다❌흥미롭게도 아이가 보호자의 의사에 따라 기표를 대신 해도 위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표가 제대로 되지 않아 무효표가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투표장 상황에 따라 현장 관리원이 제한할 수 있습니다장애인 투표 보조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인증샷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든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각 투표소에는 영상통화 수어통역이 가능한 번호 및 수어통역 안내영상 QR코드를 삽입한 안내문도 부착해서 선거인의 이용 편의를 도울 예정입니다. 기표소 내에서 금지되는 행동투표용지 촬영 엄격 금지기표소 내에서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할 규칙은 투표용지 촬영 금지입니다투표 인증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직선거법 제166조의2 제1항은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단순히 사진을 삭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투표관리관이 촬영물을 회수하고 그 사유를 투표록에 공식 기록합니다이러한 엄격한 처벌 규정이 존재하는 이유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고, 투표인증샷 투표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며, 투표 매수 및 강요 등의 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개인 기표용구 사용 금지기표소 내에서는 반드시 비치된 기표용구만 사용해야 합니다.⭕ 개인 도장이나 펜, 볼펜 등을 사용하면 무효표로 처리됩니다 ❌투표용지공직선거법 제179조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것은 무효표가 됩니다투표용지 훼손 금지투표용지를 찢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엄중한 처벌 대상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44조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기표대 무리한 사용 금지투표 시 고민하며 기표대에 기대거나 힘을 주어 미는 행위는 피해야 합니다. 기표대가 넘어질 수 있어 안전상 위험할 뿐만 아니라 다른 유권자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투표 투표인증샷 인증샷 방법투표소 외부에서의 인증샷은 허용투표 참여를 기념하고 민주주의 참여 의식을 공유하고 싶다면, 투표소 건물 밖에서 촬영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투표소 입구의 표지판이나 포토존을 배경으로 엄지손가락을 치켜들거나 'V'자 표시 등을 하며 촬영할 수 있습니다투표 인증샷허용되는 인증샷 문구들SNS에 투표 인증샷을 올릴 때 투표합시다, 소중한 한 표 행사했어요, 국민의 권리를 행사했습니다, 투표하고 왔어요"등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거나 알리는 문구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투표소 외부에 부착된 후보자의 선거 벽보나 선전물을 배경으로 투표 참여 권유 문구를 함께 넣어 촬영하고 온라인에 게시하는 것도 허용됩니다⭕허용가능한 투표 인증샷카톡방에서 유행하는 인증샷을 보니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선관위에 전화로 여쭤보니기표소 안에서 손이나 메모지에 도장을 찍고 투표인증샷 나와서 투표 인증샷으로 이렇게 올리는 것은 가능해보인다고 합니다.(전화로 여쭤본거라 문서로 답변 받은 것은 아닙니다)기표소 촬영주의 사항다만 투표용지가 함께 노출되지 않아야 하며,❌ 특정 후보의 기호를 연상시키는 과도한 행위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기표소 이용 시 추가 주의사항들투표소 질서 유지공직선거법 제163조와 제166조는 투표소 질서 유지와 관련해 여러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투표권자, 투표참관인, 투표관리관 등 일부를 제외한 자의 투표소 출입은 금지되며, 투표소 안팎 100m 이내에서 소란이나 선거운동, 후보 지지행위는 금지됩니다.선거 관련 표지 착용 금지투표소 내에서는 완장이나 흉장 등 선거 관련 표지를 착용할 수 없습니다.❌ 이는 투표소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2인 이상 동시 기표소 투표인증샷 출입 금지장애인 투표 보조나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 동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기표소 안에 2인 이상이 동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규정입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화번호 1390기표소는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 중 하나입니다. 이곳에서는 투표의 비밀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규칙들이 적용됩니다. 특히 투표용지 촬영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투표용지 촬영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나 전화번호 1390을 통해 문의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함께 보면 도움되는글대선후보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대한민국의 새로운 리더는 누구? 6월 3일 치러질 제21대 대통령투표가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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