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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hubby
작성일25-02-05 00:50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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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문자자동전송 가해자 접근하면 문자 자동 전송”…1월부터 새 보호장치 보급​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할 경우 문자를 보내 알려주는 등, 법무부가 내년 1월부터 전자감독 피해... “스토킹 가해자 접근하면 문자 자동 전송”…1월부터 새 보호장치 보급​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할 경우 문자를 보내 알려주는 등, 문자자동전송 법무부가 내년 1월부터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법무부는 내년 1월 12일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구체적으로 법무부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가해자 접근을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통지하도록 피해자 문자자동전송 보호 시스템을 고도화했다며 휴대성을 개선한 보호장치를 법 시행일에 맞춰 피해자에게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전자장치를 부착한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했다는 사실을 관제센터에서 파악하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가해자의 위치 정보가 문자로 전송되는 방식입니다.​법무부는 이 같이 문자가 전송되는 접근 거리 문자자동전송 기준을 2km 가량으로 설정할 계획입니다.​법무부는 현재 손목에 착용하는 형태인 피해자 보호 장치도 주머니나 가방에 넣을 수 있는 형태로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손목형 장치를 사용해보니, 피해자분들께서 다른 분들이 (스토킹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아볼까봐 염려하는 분들이 있었다. 그런 면에서 휴대성이 문자자동전송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이 같은 내용은 지난 6월 국회에서 통과한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 가운데, 판결 전이라도 법원이 스토킹 가해자에게 위치추적이 가능한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잠정조치를 할 수 있게 한 내용이 내년 1월 12일 시행을 앞두면서 마련됐습니다.​이른바 '부산 문자자동전송 돌려차기'사건의 피해자도 법무부에 가해자가 가까이 오면 알람이 울리는 양방향 스마트 워치를 부활시켜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윤 국장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제안했던 양방향 스마트워치가 이것이냐'는 질문에 같은 내용이다라며, (그러나) '양방향'이라 하지 않은 건 가해자와 피해자의 장치가 서로 교신되는 문자자동전송 것처럼 오인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이와 함께, 법무부는 피해자가 보호장치를 휴대하지 않아도 휴대전화로 가해자의 접근 여부를 알 수 있도록 모바일 앱도 개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내년 후반기부터 휴대전화 앱이 개발되면, 보호장치를 지급받았던 스토킹 피해자들은 이미 지급받았던 보호 장치와 휴대전화 앱 문자자동전송 가운데 사용하고 싶은 장치를 선택할 것으로 보입니다.​한편 법무부는 성폭력 피해자에게도 내년 상반기부터 개선된 보호 장치를 지급하고, 하반기에 앱을 보급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번에 개발한 피해자 알림 시스템, 보호 장치, 모바일 앱은 피해자들이 좀 더 안심하고 일상 생활을 하는 문자자동전송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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